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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 세금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비영업용·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6월·12월에 나눠 내는 금액을 계산해요.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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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cc당 세액으로 정해지고, 비영업용만 차령 경감을 받아요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세액으로 정해져요.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보다 크면 200원이고 영업용은 1cc당 18~24원으로 훨씬 낮아요.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고, 차령이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부터는 절반만 내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매기고(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아요.

계산식
배기량 기준 = 배기량 × 1cc당 세액
차령 경감(비영업용 승용차만) = (차령 − 2) × 5%, 최대 50%
지방교육세(비영업용 승용차만) = 자동차세 × 30%
전기·수소차 = 비영업용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영업용 2만원

계산 전에 확인할 점

승용자동차 기준이에요.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차종과 적재량으로 정액 과세하고, 경차나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별도 감면이 있어요. 영업용 차량은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가 없어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고 1월 등에 한 번에 미리 내면 남은 기간분을 공제받아요. 소유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보유한 날수만큼 나눠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최초 등록한 연도를 1년째로 봐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째부터 5%씩 경감이 시작되고 12년째 이상은 50%로 고정돼요. 영업용과 전기·수소차는 차령이 늘어도 세액이 같아요.

전기차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매겨요. 비영업용은 자동차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이고, 영업용은 2만원이에요. 차령이 오래돼도 줄어들지 않아요.

경차는 얼마인가요?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이라 배기량 999cc면 자동차세 약 79,92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계산돼요. 지자체에 따라 추가 감면이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를 아끼는 방법이 있나요?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공제를 받아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에서 실제 할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계약서, 금융상품 설명서,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