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부부 합산 총소득, 재산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국세청 산정 구간에 맞춰 계산해요.
예상 장려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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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늘다가, 유지되다가, 줄어들어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는 제도예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커지는 점증 구간, 최대액을 받는 평탄 구간, 소득이 늘면 줄어드는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요.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에요.
계산식
단독: 400만원 미만 소득 × 165/400 → 900만원까지 165만원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소득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 700만원 미만 × 285/700 → 1,400만원까지 285만원 → 3,200만원 미만 점감
맞벌이: 800만원 미만 × 330/800 → 1,700만원까지 330만원 → 4,400만원 미만 점감
자녀장려금(홑벌이): 2,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후 100만원 − (소득 − 2,100만원) × 50/4,900, 최소 50만원
단독: 400만원 미만 소득 × 165/400 → 900만원까지 165만원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소득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 700만원 미만 × 285/700 → 1,400만원까지 285만원 → 3,200만원 미만 점감
맞벌이: 800만원 미만 × 330/800 → 1,700만원까지 330만원 → 4,400만원 미만 점감
자녀장려금(홑벌이): 2,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후 100만원 − (소득 − 2,100만원) × 50/4,900, 최소 50만원
계산 전에 확인할 점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친 금액이에요.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어요.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표의 구간값, 체납액 충당, 반기 신청 정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뭐가 다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상반기·하반기 소득으로 나눠 반기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을 해요. 반기 신청분은 나중에 연간 소득으로 정산돼요.
단독가구인데 자녀가 있으면요?
부양자녀가 있으면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가구로 봐요. 계산기도 자동으로 홑벌이 기준을 적용해요.
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들어가고 부채는 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