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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월세 수입으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금을 계산해요.

예상 임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 세율로 따로 낼 수 있어요. 이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 60%, 등록하지 않았으면 50%를 인정해요. 임대 외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도 받는데 등록자는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이에요.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크게 벌어져요.

계산식
과세표준 = 임대수입 − 필요경비(50% 또는 60%) − 기본공제(200만원 또는 400만원)
소득세 = 과세표준 × 14%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계산 전에 확인할 점

월세 수입만 계산해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때 따로 계산해야 하고, 해마다 바뀌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놨어요.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가 비과세고, 2주택부터 월세가 과세돼요. 전세보증금만 받는 2주택 이하는 과세되지 않아요. 수입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라 결과가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이면 14% 분리과세가 유리해요. 소득이 적어 기본세율이 6%라면 종합과세가 나을 수 있어서 둘 다 계산해 보고 고르면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필요경비가 50%에서 60%로, 기본공제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요. 다만 의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 같은 의무가 따라와요.

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임대 사실이 드러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기준·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2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계약서, 금융상품 설명서,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