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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거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와 전월세 거래금액으로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 부가세까지 더한 복비를 계산해요.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이 달라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정해요. 주택 매매는 2억~9억원 구간이 0.4%로 가장 낮고, 9억원부터 0.5%, 12억원부터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올라가요. 임대차는 한 단계씩 낮아서 1억~6억원이 0.3%예요. 5천만원 미만과 1억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온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계산식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
부가가치세 = 중개보수 × 10%

계산 전에 확인할 점

주택 기준이에요.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그 밖에는 0.9%예요. 상가와 토지는 0.9% 안에서 협의해요.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이거나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고, 지자체 조례로 요율이 다를 수 있어요. 분양권은 지금까지 낸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해 거래금액을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구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이에요. 이 합계가 5천만원이 안 되면 월세의 70배로 다시 계산해요.

한도액은 뭔가요?

5천만원 미만 매매는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 매매는 80만원처럼 상한 금액이 정해진 구간이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만 내요.

꼭 상한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계약 전에 중개사와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두세요.

기준·참고 출처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계약서, 금융상품 설명서,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