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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근로 · 보험

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해요.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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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급이라도 회사가 내는 보험료가 더 많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0.9%를 나눠 내고, 사업주만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더 내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을 적용해요.

계산식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사업주는 규모별 요율 추가)

계산 전에 확인할 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쓰는 금액이에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한 값이라 업종마다 크게 달라 직접 입력해야 해요. 두루누리 지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근로복지공단 고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그대로인가요?

네.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겨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0원에서 멈춰요.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이 있나요?

보수월액 상한이 있지만 월 보수가 매우 높은 경우에만 해당해 일반적인 급여 계산에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기준·참고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안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계약서, 금융상품 설명서,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