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해요.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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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급이라도 회사가 내는 보험료가 더 많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0.9%를 나눠 내고, 사업주만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더 내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을 적용해요.
계산식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사업주는 규모별 요율 추가)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사업주는 규모별 요율 추가)
계산 전에 확인할 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쓰는 금액이에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한 값이라 업종마다 크게 달라 직접 입력해야 해요. 두루누리 지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근로복지공단 고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그대로인가요?
네.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겨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0원에서 멈춰요.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이 있나요?
보수월액 상한이 있지만 월 보수가 매우 높은 경우에만 해당해 일반적인 급여 계산에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