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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근로 · 세금

월급 원천징수 세액 계산기

월급과 비과세액, 공제대상가족 수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매달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요.

매달 떼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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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나와요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해요. 계산기는 비과세 금액을 뺀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표의 세액을 그대로 찾아 보여줘요. 이렇게 뗀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해 돌려주거나 더 걷어요.

계산식
월 소득세 = 간이세액표 세액(월급여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 8~20세 자녀 차감액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계산 전에 확인할 점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모두 들어가요. 8~20세 자녀는 가족 수에 포함한 뒤 자녀 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부터는 1명당 25,000원을 추가로 빼요. 월급여 1,000만원 초과 구간은 간이세액표에 정한 산식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이 몰린 달이나 중도 입사자는 실제 원천징수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80%와 120%는 어떻게 고르나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 고를 수 있어요.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는 반대예요.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빼나요?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처럼 요건을 갖춘 다른 비과세 항목도 함께 빼서 입력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결과가 다른 이유는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만 보여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까지 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참고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계약서, 금융상품 설명서,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