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환급 계산기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개인별 상한액을 입력해 예상 초과 환급액을 계산하세요.
예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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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상한액은 보험료 수준과 진료연도에 따라 달라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분위로 정해져서, 공단에서 안내받은 개인별 상한액을 넣어야 가장 정확해요.
계산식
예상 환급액 = (연간 본인부담금 − 제외 금액) − 개인별 상한액
예상 환급액 = (연간 본인부담금 − 제외 금액) − 개인별 상한액
계산 전에 확인할 점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추나요법 일부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빠져요. 요양병원 장기 입원은 별도 상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확정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은 언제 받나요?
한 병원에서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병원에 바로 지급하고, 여러 기관을 합산한 초과분은 다음 해 보험료 정산 뒤 안내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 대상이 되면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고, 공단 누리집이나 전화로 계좌를 등록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