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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세금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로 2026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해요.

예상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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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에서 공제하고 60%만 과세표준이 돼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뒤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여기에 0.5~2.7%(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최고 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주택에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빼요. 고지서는 11월 말에 나오고 12월 1~15일에 내요.

계산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9억원 또는 12억원) × 60%
종부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재산세 중복분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합계 최대 80%)
재산세 중복분 = 부과된 재산세 × 표준세율 재산세(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표준세율 재산세(공시가격 합계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 43~45%, 그 외 60%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계산 전에 확인할 점

작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를 넣으면 올해 보유세가 그 1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을 반영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방식과 1주택 특례(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여줘요. 재산세는 표준세율로 근사해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지자체 감면은 빠지고, 다주택자는 주택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해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반영하지 않아요. 정부가 2027년부터 1주택 공제를 실거주 14억원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현행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는 몇 %인가요?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예요. 보유기간 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와 합쳐 최대 80%까지 받아요.

부부 공동명의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공시가격이 높지 않으면 각자 9억원씩 모두 18억원을 공제받는 쪽이, 오래 보유했거나 나이가 많으면 1주택 특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특례는 9월 16~30일에 신청해요.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국세청이 11월 말에 고지서를 보내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기준·참고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계약서, 금융상품 설명서,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