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 주 근무일수로 하루·주·월 근로시간과 연장·야간 근로시간,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계산해요.
하루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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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요
근로시간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머문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은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계산기는 하루 근로시간을 주·월 단위로 바꾸고,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야간근로를 따로 보여줘요.
계산식
하루 근로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
연장근로 = max(하루 8시간 초과분 × 근무일수, 주 40시간 초과분) · 야간근로 = 22시~06시 사이 근무시간
하루 근로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
연장근로 = max(하루 8시간 초과분 × 근무일수, 주 40시간 초과분) · 야간근로 = 22시~06시 사이 근무시간
계산 전에 확인할 점
휴게시간이 야간 시간대에 있으면 실제 야간근로는 계산보다 짧아요. 시급을 넣었을 때의 연장·야간 가산(50%)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고, 주 52시간 한도는 업종과 특례에 따라 달라요. 교대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서의 기준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정을 넘겨 퇴근하면요?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보고 계산해요.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라 근로시간에서 빠져요.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업무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