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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나눠 계산해요.

예상 시간외근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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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는 시간은 가산분을 따로 봐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해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해요.

계산식
연장 1.5배 + 야간 추가 0.5배 + 휴일 8시간 이내 1.5배 + 초과분 2배

계산 전에 확인할 점

야간시간이 연장근로와 겹치면 야간 칸에는 기본임금을 다시 넣지 않고 추가 가산분 0.5배만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전제로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2배인가요?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2배가 되는 구조예요.

포괄임금제면 추가 수당이 없나요?

계약에 포함된 시간과 금액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비교해야 해요. 부족하면 차액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준·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계약서, 금융상품 설명서,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