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퇴직금처럼 통상임금과 비교가 필요한 경우도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2026년 기준이에요.
평균임금은 이름은 쉬워 보여도 막상 계산하려면 꽤 헷갈려요.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만 보면 될 것 같지만, 제외기간이 있거나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근 월급 세 장만 더하는 방식으로 끝내면 놓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퇴직, 휴업, 산재처럼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서 봐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시행령은 수습기간,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처럼 제외해야 하는 기간도 따로 두고 있어요.
퇴직금 계산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비교도 자주 해요. 그래서 평균임금 계산만큼 통상임금 숫자도 같이 보는 게 실무에서는 더 안전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설명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도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안분 입력 구조를 함께 안내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이 계산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구조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결과예요. 실제 적용은 발생 사유, 제외기간, 수당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