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로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동안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 지급액을 계산해요.
휴가 기간 총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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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60일은 100%, 마지막 30일은 상한이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90일 가운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대규모기업은 이 기간을 회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30일당 220만원 한도로 지급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최초 60일 동안 상한을 넘는 차액은 회사가 채워요.
계산식
총 수령액 = 월 통상임금 × 최초 유급일수 ÷ 30 + min(월 통상임금, 220만원) × 나머지 일수 ÷ 30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통상임금 × 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상한 1,684,210원까지 지급)
총 수령액 = 월 통상임금 × 최초 유급일수 ÷ 30 + min(월 통상임금, 220만원) × 나머지 일수 ÷ 30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통상임금 × 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상한 1,684,210원까지 지급)
계산 전에 확인할 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정부가 지급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220만원보다 적으면요?
상한에 걸리지 않으니 휴가 기간 내내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