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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휴직·실업 · 퇴사

퇴사 정산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최근 월급과 남은 연차를 넣으면 퇴직금 실수령액, 미사용 연차수당, 예상 실업급여를 한 화면에서 계산해요.

퇴사 후 받을 예상 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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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받을 돈을 한 번에 정리해요

퇴사할 때는 퇴직금,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 실업급여를 따로 확인해야 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퇴직금과 실업급여 1일액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뺀 퇴직금 실수령액과 소정급여일수까지 함께 보여줘요.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실업급여 1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계산 전에 확인할 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을 1일 임금으로 써서, 상여금이 없는 월급제는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재직기간과 같다고 가정해요. 이전 직장 가입기간이 합산되거나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결과가 달라져요.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는 어떤 날짜를 넣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요.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다음 해 1월 1일이 퇴직일이에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길게 받아요.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마지막 급여와 함께 소득세와 4대보험이 적용돼요. 결과에는 세전 금액으로 표시했어요.

기준·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계약서, 금융상품 설명서,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