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정산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최근 월급과 남은 연차를 넣으면 퇴직금 실수령액, 미사용 연차수당, 예상 실업급여를 한 화면에서 계산해요.
퇴사 후 받을 예상 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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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받을 돈을 한 번에 정리해요
퇴사할 때는 퇴직금,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 실업급여를 따로 확인해야 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퇴직금과 실업급여 1일액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뺀 퇴직금 실수령액과 소정급여일수까지 함께 보여줘요.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실업급여 1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실업급여 1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계산 전에 확인할 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을 1일 임금으로 써서, 상여금이 없는 월급제는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재직기간과 같다고 가정해요. 이전 직장 가입기간이 합산되거나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결과가 달라져요.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는 어떤 날짜를 넣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요.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다음 해 1월 1일이 퇴직일이에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길게 받아요.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마지막 급여와 함께 소득세와 4대보험이 적용돼요. 결과에는 세전 금액으로 표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