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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휴직·실업 · 세금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하세요.

예상 퇴직금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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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가벼워져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구조가 달라요.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12년치 연봉처럼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요. 그래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크게 줄어요.

계산식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 × 근속연수 ÷ 12

계산 전에 확인할 점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려 계산해요.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10년 초과 수령분은 40%)를 줄일 수 있어요.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 이력, 명예퇴직금은 반영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꺼낼 때 과세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예요. 중간정산을 했다면 정산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기준·참고 출처
국세청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계약서, 금융상품 설명서,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최종 확인해 주세요.